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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 중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민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함께 소멸하는지
아니면 존재하는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위험부담의 문제는 쌍무계약에서 나타난다.
또한 후발적 불능에서 발생한다.
그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이어야 한다.
—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
제537조 [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채무자의 채무와 상호의존하고 있는 즉 견련 성이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대가 청구권도 상실하게 되므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가를 청구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甲 소유의 주택이 계약 후 화제로 인하여 전소되었을 때 그 화제 원인의 쌍방 과실이 없을 때 甲(채무자)는 주택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주택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대금 청구도 못해 甲 (채무자)만 위험을 부담한다는 뜻
판례는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甲 소유 토지에 대해서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즉시 지급했다. 이후 甲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불능이 되었고 甲 토지에 대신해서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잔금을 지급하고 甲에게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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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위험부담 주의 —
제 538조[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이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즉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지만 채무자의 채무와 상호 의존하고 있는 즉 견련성이 있는 채권자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즉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지만 채무자의 채무와 상호의존하고 있는 채권자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따리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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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甲과 乙이 乙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7회>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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