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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이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 중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민번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매매나 교환 등은 그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급부)를 일정한 시점에 이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를 일시적 계약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임대차, 고용 등은 그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급부)가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해지는 관계인데 이를 계속적 계약관계라고 한다.
예컨대 甲 소유 상가 건물에 대해서 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2년) 임대인甲은 2년 동안 계속해서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하고 수익 하게 해주어야 하며 임차인 乙도 2년 동안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급부)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해지는 관계를 계속 관계라고 한다. 이경우 만약 1년 후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면 과연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해서 소멸한 것인지 아니면 해지 이후부터 즉 장래를 향해서 소멸될 것인지가 쟁점인데 만약 소급해서 소멸한다면 그동안 이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즉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장래를 향해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느 것이 법률관계가 간편하게 정리될 수 있다. 요컨대 해제는 일시적 계약관계를 소급해서 소멸시켜 서로 원상회복이 문제가 발생하지만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켜 서로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켜 앞으로의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2021.11.24 - [공인 중개사 자격증] -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1 차과 목 중 민법 중 계약법 총론 중 계약의 해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란. 완전 유효한 일시적 계
stonn01.tistory.com
해지권의 종류
법정 해지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화는 해지권이다. 이는 각종의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해지권의 발생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지권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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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지권
당사자간에 특약을 통해서 해지권을 유보할 수 있다.
해지권의 행사는 해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해지의 효과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 계약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즉 효력을 잃는다.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이 없으므로 해지와 함께 즉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지하기 전에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해서는 유효하고 해지 이후 법률관계를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甲 소유 상가 건물에 대해서 乙과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 乙이 1년간 차임을 지급했으나 그 이후 차임을 2번 연채 해서 임대인 甲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년간 사용, 수익 하게 해 주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은 그대로 유효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고 연체차임을 청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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