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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

동시이행항변권 에대하여

by 판다곰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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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질 

쌍무계약일것

쌍무계약 : 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

 

다음은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원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 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대판 2004.6.9 ,2004다 24557)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판 1991.3.22,90다 9797)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어는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 관계는

존속한다(대판 1989.10.27,89 다카 4298)

 

매수인이 선 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그때부터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 2002.3.29,2000다 577)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법원도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대판 2006.2.23,2005다 53187)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도록 한다면 상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항변권을 부당하게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성질상

허용할 수 없다.(대판 1975.10.21,75다 48)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에 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 2001.7.10, 2001다 3764)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0.11.28,2000다 8533)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대판 1995.3.10,94다 27977)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고(대판 1993.8.13,93다 5871)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대판 2001.7.10,2001다 3764)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2000.2.25,97다 30066)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대판 1989.2.28,87 다카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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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청구는 물론 자기 앞으로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81.6.23,80다 3108)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정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이행의무이며 채무의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69.9.30,69다 1173)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대판 2006.9.22,2006다 2409)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대판 1990.12.26,90 다카 25383)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3에 의한 임차 등기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대판 2005.6.9,2005다 4529)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이렇게

찾아 주시고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은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 사 합 니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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