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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

계약법 판례

by 판다곰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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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 중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계약

오늘은 민법 중에서 

계약법에 대해서 공부
하려고 합니다.
출 체 비중은 40문항 중 
25%를 차지하는 파트입니다.

오늘은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법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 중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 중에서 계약법에 대해서 공부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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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이상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상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판 2001.3.23,2000다 51650)

 

민사 매매에서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에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대판 1999.1.29, 98다 48903)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간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판 1996.1.26, 95다 2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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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제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법2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 중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 중에서 계약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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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전주우석대학)이 사무직원 채용 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상대방이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1993.9.10, 92다 42897)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해위를 구성한다.(대판 2003.4.11,2001다 53059)

 

계약쇼섭의 부당한 중도포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뢰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리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대판 2003.4.11,2001다 53059)

 

신뢰 손해에는 계약 준비 비용은 포함되나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적성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3.4.112001다 53059)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이행에 들인 비용이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도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에 해당한다.(대판 2004.5.28, 2002다 32301)

 

예 상 문 제

 

甲은 자기 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乙과 교섭하였고 게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乙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甲은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甲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②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甲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③ 계약체결 거부로 손해를 입은 乙에게 甲은 채무불이행을 질 수 있다.

④ 계약체결 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⑤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체결을 신뢰한 乙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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