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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

계약의 해제

by 판다곰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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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1 차과 목 중 민법 중

계약법 총론 중 계약의 해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란.

완전 유효한 일시적 계약을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입니다. 

해제에는 법정 해제와 약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은 채권 계약뿐만 아니라 물권 계약, 준 물권 계약 모두에 대해서가 능하지만 법정 해제권은 채무불이행 망르 전재로 하므로 채권 계약에서만

가능합니다.

해제조건

채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해제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하는 경우 장래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와 해제의 구분

구    분 취    소 해     제
법률관계의 해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함
적 용 법 위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 계약에만 인정
발 생 원 인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발생 약정과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번 환 범 위  부당이득에 의한 의함 원상회복에 의함
손해 배상 청구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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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제권

약정해제권이란 약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약정해제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 체결 후에도 별개의 계약으로 해제권을 유보하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각 당사자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을 전재로 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약정해제권은 해제권자의 포기에 의하여 소멸되며 제척기간은 10년이 걸립니다.+

 

법정 해제권

1.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보통의 이행지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며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거절하였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최고 없이 해제 할 수 있는 경우로는 정기 행위에 이행지체이어야 하며 이행불능과 불완전 이행일 것

또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최고 배제의 특약을 한 경우 등 이 있습니다.

 

정기 이행 위의 이행지체: 정기 행위란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에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기 행위의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의사표시는 하여야 함)

 

 

2.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재공 할 필요가 없다.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급부가 가분적이고 남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능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3. 불환 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추완이 가능한 경우 이행지체에 준해서 최고를 한 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준해서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조항상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83.1.18,81다 89)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전체 요건이 이행의 최고에 반드시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11.25,94다 35930)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2005.8.19,2004다 53173) 또한 이 경우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3.8.24,93다 7204)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없다.(2003.1.24,2000다 40995)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대판 2011.6.24,2008다 44368)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대판 2013.11.28,2013다 22812)

 

여러 사람이 공동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 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 계약 전부를 해제하여야 한다.(대판 2015.10.29,2012다 5537)

 

계약해지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한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8.12.23,98다 43175)

 

계약해제로 인해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다.(대판 2000.6.9,2000다 9123)

 

 

기출문제  28회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정기 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하여야 한다.(제5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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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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