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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

공시법

by 판다곰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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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2차과목중

공시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용어의 정리 🔹

지적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성남시 분당구청장 

하남시장. 의정부시장,의왕시장등 입니다.

 

 

토지의 표시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지번변경,신규등록,토지의 분활,합병등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합니다.

소유자의 변경, 소유자의 주소변경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등록의 기본원칙 🔹

지정국정주의

국토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

경계또는 좌표등을 조사,특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직권등록주의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등록절차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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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토지

🔹 지  번 🔹

 

토지에는 지번이 있는데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지번은 토지의 개별성과 특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동,리) 단위로 필지마다

아라비아숫자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번부여의 기본원칙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동,리)별로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저룰 붙인다.

지번 앞에 '산'자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은 등록되는 지적공부에

차이가 있는 것일 뿐 지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양촌리 산72번지라고 하여 지목이 임야 인것은 아님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사이의 '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습니다.

 

🔹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방법 🔹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 인,떨,여>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경우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의 본번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분  할

분할 후에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부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토지

합  병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 즉 필지 >  본번 일때

불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최종 본번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 지번 변경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 배열이 불규칙하여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지번변경이라고 합니다.

지번변경의 경우 지번의 부여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 결   번 🔹

결번이라 함은 종전에는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지 않게 된

지번을 말합니다.

도시개발사업,지번변경,축척변경,행정구역개편,지번정정

합병,등록전환 등이 결번 발생의 사유가 됩니다.

지적 소관청은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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