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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

등록등결격사유

by 판다곰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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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과목 중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0점을 목표로 공부 중입니다. 공시법에 10점 빌려주고

공시 범 과세법에 10점 빌려주는 게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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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법 제10조)

 

1. 미성년자

미성년자라 함은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 미성년자를 벗어나면 등록 및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란 질병, 장애,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선고받은 자를 말합니다.

정상인으로 판결을 받으면 

등록 및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3.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라 함은 채무 자의 경제적 파탄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남은 총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금전의 만족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법원의 재판상 

절차에 따른 선고를 말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복권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한 자는 특별한 절차 없이 복권되어야

등록 및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이란 사형, 징역형, 금고형을 의미합니다.

형법상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 징역형, 금고형을 말합니다.

집행이 종료된 날이라 함은 만기 석방된 날을 말합니다.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이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가석방을 받아 미리 석방을 받고

잔여 형기를 마친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24일에 1년형의 선고를 받으면 

2025년 11월 25일 이 지나야 등록 및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라 함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등록 및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6. 이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3년간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취소를 받은 자는 그날로부터 3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으므로 3년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합니다.-

 

7. 이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등록 등의 결격사유 기산이 됩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 사또는 개업 등을 할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3년간 등록 등의 결격사유(6번)에 해당합니다.

 

8.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이 취소된 자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3년간 등록 등의 결격사유자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후 3년간 중개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등록취소와 절대적 등록취소 등이 있습니다.

예외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나 미성년자나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것들이 해소된 경우 즉시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9.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진행되는 것으로 보므로

그 기간 중에는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로 중개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10.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법인 자체는 물론

위반행위 당시에 있었던 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에게도 미친다.

하지만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임용된 자는 결격사유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고용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벌금형의 선고는 오직 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만

3년의 등록 등의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법에 위반하여 받은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등록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 있는 법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한 사람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법인은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 ❤은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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