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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

중개보수에 대하여

by 판다곰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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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여론이 높아

지난 10월 19일 자로 중개 수수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개정사항

 

—  개정 전  —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롭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  개정 후  —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롭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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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상환 요율 (제20조 제1항 관련)

거 래 내 용  거 래 금 액 상 한 요 율 한 도 액
매 매 , 교 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0.6%) 25 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으 5 (0.5%) 80 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12억 이상 15억 미만 1천분의 6 (0.6%)  
15억 이상 1천분의 7 (0.7%)  
임 대 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0.6%)  

중개사 사무소에 비치되어있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잠깐 소개해 보아요~~

그리고

중개인이 초과 보수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 대여 또는 양수 대여받은 자

성명, 자격증, 양도 또는 양수 대여받은 자

거짓 언행, 2중 등록, 2중 소속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초과 보수 수수 행위

무등록 업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비밀준수의무 위반 ,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 의무 위반

거래정보사업자가 차별적, 다르게 공개할 경우

유사명칭 위반,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 표시 위반

이상 14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구독,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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