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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여론이 높아
지난 10월 19일 자로 중개 수수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개정사항
— 개정 전 —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롭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 개정 후 —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롭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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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상환 요율 (제20조 제1항 관련)
거 래 내 용 | 거 래 금 액 | 상 한 요 율 | 한 도 액 |
매 매 , 교 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0.6%) | 25 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으 5 (0.5%) | 80 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0.4%)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0.5%) | ||
12억 이상 15억 미만 | 1천분의 6 (0.6%) | ||
15억 이상 | 1천분의 7 (0.7%) | ||
임 대 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0.3%)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0.4%)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0.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0.6%) |
중개사 사무소에 비치되어있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잠깐 소개해 보아요~~
그리고
중개인이 초과 보수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 대여 또는 양수 대여받은 자
성명, 자격증, 양도 또는 양수 대여받은 자
거짓 언행, 2중 등록, 2중 소속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초과 보수 수수 행위
무등록 업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비밀준수의무 위반 ,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 의무 위반
거래정보사업자가 차별적, 다르게 공개할 경우
유사명칭 위반,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 표시 위반
이상 14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 ❤ 은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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