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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시험 2차 과목 중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과목도 공법과 마찬가지로 거의 포기한 과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고 가야 할 것 같아
공부해봅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사실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던
종전의 취득세와 취득재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공부상, 등기
등록을 할 경우 과세되던 종전의 등록세 일부를
통합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차량 등
유형, 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1. 취득세의 특징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 특별시, 광역시, 도세,
특별 자치세, 특별자치도 세입니다.
보통세
취득세는 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이다.
물세
취득물건에 대하여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입니다.
종가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입니다.
신고주의 확정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됩니다.
2. 현황 부과의 원칙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3. 과세대상 물건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선박, 항공기
그 외 광업권, 어업권(양식 업권)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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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의 범위
일반적 취득에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건축, 공유수면 매립 등의
사유로 취득함으로써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합니다.
4. 취득의 시기(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시기입니다.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일이 되며
신고납부기한 (60일)계 산시 기산일이 됩니다.
취득시기는 사실 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회 연부 금액으로 합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세합니다.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기출문제 <21회>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 사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대금을 일 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
ㄴ.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ㄷ. 연불 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ㄹ.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과세 최저한(면세점)
취득가액(과세표준)이 50 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경우 연 부치 득의 경우에는
총 연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면세점 여부를 판단합니다.
7. 세율
표준세율
취득 기준 1000분의 20+ 1000분의 x = 통합 세율
위 표준 세액은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가감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 용 | |||
상 속 | 농 지 | 1000분의 23 (23%) | |
농지 이외의 것 | 1000분의 28 (28%) | ||
증 여 | 비영리 사업자 | 1000분의 28 (28%) | |
비영리사업자이외의자 | 1000분의 35 (35%) | ||
원 시 취 득 | 매립,신축,개축,증축 | 1000분의 28 (28%) | |
공유권 분활 취득 | 총유물,합유물,공유물분할 | 1000분의 23 (23%) | |
기타 승계(매매,교환 대물변제등) | 농 지 | 1000분의 30 (30%) | |
1세대4주택이거나 농지이외의것 | 1000분의 40 (40%) | ||
주거용 주택 유상거래 | 6억원 이하 | 1000분의 10 (10%) | |
6억원초과9억원이하 | 1000분의 구간차등 | ||
9억원초과 | 1000분의 20 (20%) |
특례세율
취득 기준 특례 :1000 분의 20 적용대상
건축물의 개수, 지목변경, (차량 등 종류 변경) 과점주주의 취득
시설,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 취득, 지적공부상 지목인 묘지인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성립한 후에 취등록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등록기준 특례: 1000분의 20 적용대상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에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 취득, 공유물 분할 합유자 간 합유 물 분할
법인의 합병, 환매 등 기조건부매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한 1가구 1 주택, 벌채 목적으로 취득한 입목
증과세율
사치성 재산 | 별장,골프장,고급오락실,고급선박, 고급주탁 |
표준세율1000분의20 의 4배 취득특례1000분의20 대상+1000분의20의 4배 |
과밀억제내 | 공장 신.증설에 따른 공장토지등 | 표준세율1000분의20 의 2배 취득특례1000분의20 대상+1000분의20의 2배 |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용 건축물을위한토지 | 표준세율1000분의20 의 2배 취득특례1000분의20 대상+1000분의20의 2배 |
|
대도시내과밀억제 | 법인의 설립,지점설치 | 표준세율x3배-1000분의20의 2배 등기특례세율대상:해당세율x3배 |
공장 신설,증설시 토지,건축물취득 | ||
과밀억제와 대도시내과밀억제에 모두포함한 경우 표준세율x3배 | ||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에 사치성재산일경우 | 일반적 ==> 표준세율 x3배 + 1000분의 20의 2배 | |
주택을 유상승계한 경우 ==. 표준세율x6배 |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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