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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20

조건과 기한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D-15 일이네요. 시험일 까지 입니다...ㅋㅋ 오늘도 역시 컴 앞에 앉아 있는 나란 녀석은......... 그래도 공부는 조금 이라도 한다는 위안을 삼으며.ㅎ ㅎ 점점 미쳐 가네요.. 회사 일도 않되고, 공부도 않되고,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ㅎㅎ 또 신세 한탄,,,, 조건 성취를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조건부 권리의 실현 ==> 처분,상속,보존, 담보, 가능 조건 성취 후의 효력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무효로 확정된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유효로 확정된다. 조건부 법률행위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한다(장래효가.. 2021. 10. 14.
법률행위에서의 무효란?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무효의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대판 1993.8.13,93다 5871)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대판 전합체1979.11.13, 79다48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3.3.28, 2002다 72125)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 2021. 10. 6.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 없고(다른것도 재미 없죠? ^^) 어렵더라도 많은 이해 바랍니다. 혹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내(용에)중(대한)착(오가없어야하며) 중(대한과실) 무(無)선(선의의 제3자에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 표의자가 입증( 취소하려는 사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상대방.. 2021. 9. 29.
유치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하여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성질 :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 타인의 유가증권 이거나 물건 이어야 합니다. 목적물의 점유가 적법해야 합니다. 채권과 목..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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