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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 없고(다른것도 재미 없죠? ^^) 어렵더라도 많은 이해 바랍니다. 혹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내(용에)중(대한)착(오가없어야하며) 중(대한과실) 무(無)선(선의의 제3자에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 표의자가 입증( 취소하려는 사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상대방이 입증
판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경우)
甲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乙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丙 으로 되어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1995.12.22,95다37087)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또한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수인은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1997.11.27,97다32772)
매매목적물 1,800평을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 하였으나 그 중 1,355평이 하천부지인 경우(대판1974.4.23,74다54)와 답1,389평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
하였는데 그중 약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성질의 착오로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68.3.26,67다2160)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수인이 주탁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형식에 의한 매매를 네의하여 매도인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1981.11.10,80다2475)
부동산의 양도에 부과될 세액의 착오도 제 109조 소정의 착오애 해당한다.
(대판 1994.6.10,93다 24810)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제자 A와 B 에 대해 신원보증을 약속했던 보증인이 영식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켜 A를 B 로 잘못 알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대판 1986.8.9,86다카448)
매매 또는 임대차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는 것을 모른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
하지 않는다(대판 1959.9.24,4290민상627:대판 1975.1.28,74다2069)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대판 1992.10.23,92다29337)
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부족을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1984.4.10,83다카1328.1329)
합의금을 약정함에 있어서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오인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1977.10.31,77다1562)
회사소속 차량에 사람이 치어 부상하였으나 사실은 회사차량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병원경영자와 환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계약한 경우는 ,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특히
그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79.3.27,78다2493)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취소할 수 없는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대판1993.6.29,92다38881)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해지를 통지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대판 2000.5.12,99다64995)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조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별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신한 나머지 고려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소장자를 만나 그 출처를 물어 보지 아니하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도자기를 고가로 매수하고 만일 고려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8.22,96다2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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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문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을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주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③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한 경우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의 중도급 미지급을 이유로 매오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당사자 모두 매매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료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①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은 상대방 즉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자에게 있다.
② 동기가 상대방으로 부터 유발된 경우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제 10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로 밝혀진 경우 표이자에게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8.9.22,98다23706)
④ 대판 1996.12.6,95다24982.24999)
⑤ 대판 1993.10.26,93다2629.2636)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이렇게 찾아 주시고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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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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