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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하여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성질 :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 타인의 유가증권 이거나 물건 이어야 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유치권을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목적물의 점유가 적법해야 합니다.
<320조 2항에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 성이 있어야 합니다.
<받을 돈과 전혀 상관없는 물건에 유치권을
주장하면 나쁜 X 죠 ㅋㅋ>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의 견련 성이 인정되므로
유치권이 성립한다.(대판 1967.11.28, 66다 2111)
유치권자가 유치 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한다.(대판 1965.3.30,64다 1977)
다세대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그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공한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대판 2007.9.9,2005다 16942)
2.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불법점유의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66.6.7,66다 600.601)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08.4.11,2007다 27236)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4.10.14,93다 62119)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과의 견련 성이 인정되진 않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7.12.13,77다 115)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 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75.4.22, 73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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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권의 효력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결 2011.5.13,2010마 1544)
그러나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13.6.27,2001다 50165)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 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제3자는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결 2002.11.27,2002마 3516)
유치권자가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72.5.30,72다 548)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이렇게
찾아 주시고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 ❤은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 사 합 니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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