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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D-15 일이네요. 시험일 까지 입니다...ㅋㅋ 오늘도 역시 컴 앞에 앉아 있는 나란 녀석은.........

그래도 공부는 조금 이라도 한다는 위안을 삼으며.ㅎ ㅎ 점점 미쳐 가네요.. 회사 일도 않되고, 공부도 않되고,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ㅎㅎ 또 신세 한탄,,,,
조건성취 전의 효력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 조건 성취를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조건부 권리의 실현 ==> 처분,상속,보존, 담보, 가능
조건 성취 후의 효력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무효로 확정된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유효로 확정된다.
조건부 법률행위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한다(장래효가 원칙)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조건성취의 효력을 조건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진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5.13,2003다10797)
귀속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소유권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를 매매할 수 있다.(대판 1969.12.9,69다1785)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 해당한다.(대판1996.5.14,96다5506)
매매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을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토지에 관한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대판 1981.6.980다3195)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대판1966.6.21,66다530)
할부매매와 같은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대금완납을 정지고건으로 하는 매매이다.(대판1996.6.28,96다14807)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부도가난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한 것은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성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1997.11.11,96다36579)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2006.11.24,2006다35766)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입증책임은 조건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있다.따라서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해제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인하여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판1984.9.25)
도급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장 출입을 통제한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1998.12.22,98다42356)
🔹 기한부 법률행위 🔹
기한도래 전의 효력
기한부 권리의 침해금지
기한도래를 전재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한부 권리의 실현
처분,상속,보존,담보,가능
기한도래 후의 효력
시기부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효력이 발생한다.
종기부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또는 소멸한다.(장래효)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기한도래의 효력을 기한도래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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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이 조건인가 아니면 불확정기한인가 하는 것은 결국 법률행위의 해석문제이다.(대판2006.12.21,2005다40754)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겨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대판2003.8.19,2003다24215)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6.9.28,2006다24353)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74.5.14,73다631)
상가분양계약에서 중도금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 시' 로 정한 것은 불확정 기한에해당한다(대판2005.10.7,2005다3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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