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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3일차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역시 몸무게에 변화는 없네요. 어제의 설레발의 결과인지요ㅋㅋ 그래도 체지방량이 확 줄어서 그나마 다행인가요. ㅋㅋ 이 또한 설레발 이겠지요? 2023. 5. 24.
운동 2일차~ 안녕하세요~다이어트하는 남자 판다곰입니다.몸에 이상 신호로 인해 충격 먹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가만히 있었는데 워치가 낙상한 것으로 오인해마눌님에게 전화 가고 위치정보 공유되고 집에 난리가 났었습니다.담배도 몸에 이상이 와서 끊었었는데 이제 운동도 강제로 해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량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ㅋㅋ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비루한 몸뚱이로 인해 러닝머신은 15분 속도는 6.5km 경사는 0으로 그래도 어제 보다는 좀 나아진 듯합니다.어제는 최대 심박수가 150을 넘었었는데 ㅋㅋ이제는 근력운동 타임이름 모를 기구들을 40분가량 만지다 왔네요 이 또한 비루한 몸뚱이로 인해 얼마 하지를 못했네요.헉 ~ 최대 심박수가 175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겠죠? 오늘 운동으로 .. 2023. 5. 23.
지방세 기출 문제 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중 세법 기출문제를 공부해보려고 합니다.1.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2.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3.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는 그 자산을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4.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제 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 2023. 5. 23.
인생 최대의 몸무게 ㅠ.ㅠ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매일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키는 줄어드는 것 같고 몸무게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어 하다가 80kg 을 넘을 것 같네요. 이제는 허리만 숙였다가 일어나도 숨이 턱턱 막히네요 아이들도 한참 더 키워야 하는데 건강을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이 처참한 내 몸상태 근육량과 체지방의 지표가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이어트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내일부터라고 하지만 전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보다 낳은 내일을 기약하며........ 앞으로 몸무게를 10kg 정도 감량을 해야 하는데.... 근육량도 늘려야 하는데......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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