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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

지방세 기출 문제

by 판다곰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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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중 세법 기출문제를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판다

1.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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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는 그 자산을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제 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을 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업다.

5.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제 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을 때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7.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선 설사 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8.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9.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10. [민법]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한다.

 

11.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12.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3.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된다.

14.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가정할 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은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사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된다.

15. 법인 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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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7.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증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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