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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

세법 기출문제

by 판다곰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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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56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공부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ㅠ.ㅠ

오늘도 세법 기출문제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1.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2.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증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드오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증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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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저당권말소등기의 경우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6.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 재평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시 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8.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할 때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요역지 가액의 1천 분의 2이다.

 

 

9.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10.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써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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