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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오늘도 2차 과목 중 하나인 공법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출지문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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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안에서는 도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장소를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3.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한의원을 건축할 수 없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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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7.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8.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았을 때 도축장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국토부장관이 결정한다.
10.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의 위치한
지역은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도시지역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13.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다.
14.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잃는다.
16.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7. 장사시설, 도축장은 공역시설이 될 수 있다.
18.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19. 사업의 준공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행정청인 자로서 도시. 군관리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인甲의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 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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