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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

취득의 개념 및 취득시기

by 판다곰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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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중인 판다곰입니다.

 

판다

2차 시험만  본다고 그동안 너무 놀다 보니

어느새 공인중개사 시험이 159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이제야 발 등에 불이 떨어진 듯합니다.

오늘은 문제 비중이 그나마 낮기는 하지만 까다로운

세법을 조금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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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개념

등기, 등록의 여부, 대가지급 여부, 거래원인의 합법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의 소송권을

사실상 취득 및 취득 후 경제적 사치가 증가하는 행위 등 일체의 모든 것을 취득이라고 합니다.

취득은 상황에 따라 일반적 취득과 간접취득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일반적 취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취득 

토지는 공유수면매립과 간척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신축, 개축(개축 후 증가분), 증축(중측 후 증가분)이 해당합니다.

시효취득은 점유시효취득(민법 245조 참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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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

유상승계는  매매(경매, 공매),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연부취득,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 등이

있습니다.

무상승계에는 상속, 유증, 증여, 법인의 합병, 이혼 시 재산분할 취득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부분

증여 취득으로 보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부담부증여시) 채무 인수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4.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대가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겨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세무

 

간주취득(의제취득)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종류변경 차량, 기계장비, 선반등의 종류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딸린 시설물을 1개 이상 설치하거나 대수선 한 경우

1인 또는 특정 집단이 법인설립 이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취득의 시기

유상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일은 취득의 방법에 따라 다음의 속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먼저 등기. 등록. 명부에 등재가 된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명부개시일을 취득으로 본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보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공매나 경매방법에 의하여 유상승계취득한 경우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화해, 포기, 인낙, 자백 등에 희한 취득은 제외합니다.)

감정평가서나 법인의 장부상 입증된 경우에 한합니다.

 

 

 

개인 간의 취득으로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알 수 있는 경우는 그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며

잔금 지급일을 알 수 없을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합니다.

 

연부취득일 경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무상승계 취득으로 증여, 기부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먼저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상속, 유증일 경우 상소개시일, 유증 개시일로 하며 인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치득의 경우에는

취득건물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취득세

원시취득의 경우 건축물 건축은 상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대상 은 준공검사 증명서, 사용승인서, 임시사용 승인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시효완성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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