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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반환청구권

by 판다곰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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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판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점유물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으로 다른 물권처럼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권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점유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일종의 물권청 청구권이다.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자를 보호받기 위해서 점유자에게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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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4조 [ 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점유물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첫 번째로 점유의 침탈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침탈이 아닌 경우에는 점유물 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의 의사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 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2.2.28,91다 17443) 즉 사기를 당한 경우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침탈 : 침범하여 빼앗음

사기는 본인에 의사에 의해서 준 거이므로 침탈이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3.3.9,92다 5300)  즉 임의 양도는 침탈이 아니므로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고로 침탈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행사요건이 아닙니다. 즉 침탈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점유자이면 충분하므로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청구권자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점유권이 없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점유를 침해하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침탈자나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또는 악의의 특별 승계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의의 특별 승계인은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의의 특별 승계인으로부터 승계한 악의의 전득자도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악의의 전득자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1년은 출소 기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재게 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 기간이다.( 대판 2002.4.26, 더 8097,8103)

 

甲 소유의 자전거에 대해서 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자전거를 직접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丙이 자전거를 훔쳐간 경우 간접 점유자인 甲도 丙을 상대로 자전거를 乙에게 반환할 것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7조 [간접 점유의 보호] ① 전 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 점유자도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저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의 방해가 있어야 합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때는 1년 이내에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를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받지 않았지만 침해받을 염려가 있다면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방해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206조 [ 점유의 보전]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출문제

점유물 반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회>

① 乙 의 점유 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직접 점유자 乙이 간접 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 에게 인도한 경우 甲에게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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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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