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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

원상회복&손해배상

by 판다곰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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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 판다입니다.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 민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슴도치

원상회복 의무

제548조 [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서로에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계약이 해제가 되면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었던 채권, 채무관계도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각 당사자는 이미 받아둔 것이 있다면 서로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계약관계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범위(제748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해제한 경우에는 제548조가 적용되어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함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8.12.23 98다 43175) 즉 이익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가 서로 받은 것이 있으면 받은 물건을 그대로 서로에게 반환하면 된다. 이를 원물 반환이라고 한다. 그리고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한다.

예외로 가액 반환이 있습니다.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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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당사자가 모두 서로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므로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제5498조)

손해배상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대방(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서로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도 이행한 것이 있으면 채무자로부터 반환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보충(전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즉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양립할 수 있다. 예컨대 甲 소유 전원주택에 대해서 乙과 매매대금 5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매수인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었는데 그 사이 시가가 4억 원으로 하락한 경우, 甲에게 최소한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청구하는 손해배상이므로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라면 받았을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즉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베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판 2002.6.11,2002다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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