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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3회 공인 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 판다입니다.^^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공법&공시법&세법에서 평균 60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법과 세법 때문에 과락이 걱정되지만요~~

축 척 변 경
목적에 따라 축척을 작거나 크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는 지저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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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축척변경 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적 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각 필지별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여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공통 1520>
청산금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지적소관청에 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 공고를 합니다.
축척변경의 확정 공고일에 토지의 이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적측량의 대상
축척변경 측량, 복구 측량,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 측량, 기초측량, 지적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 측량, 신규등록 측량, 지적 재조사측량, 검사 측량 이 있습니다.
축 복 현 경 이 바다 분할 등 기 후 확정 신 차려 재 검 했다.
측량의뢰의 대상이 아닌 지적측량으로는
지적 재조사측량, 검사 측량이 있습니다.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지 않거나 면적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이 있습니다.
현 경이 통과라고 가르쳐 주시네요~~
현경이는 이쁘니까! ㅋㅋ
지적측량의 절차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검사 측량 및 지적 재조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 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적측량기간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합니다. ==> 세부측량기간
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하여 줍니다.==> 기초측량기간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기간을 정하는 경우 전체 기간의 3/4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1/4은 측량 검사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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