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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

부속물매수청구권

by 판다곰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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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 민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아지

부속물 매수청구권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발생요건으로는 

부속물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속물이란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을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으로서 임차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말한다.

따라서 임차인 자신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시킨 물건은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부속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하여야 하며 그 부속물은 독립성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부합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만 발생한다.

따라서 토지임대차에서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발생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부속물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존속 중에는 청구할 수 없고 임대차가 종료한 때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없다.(대판 1990.1.23,88 다카 7245,88 다카 7252)

 

임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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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을 상대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형성권이므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매수 의사표시에 의해서 임대인의 승낙이 없어도 부속물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부속물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은 부속물 인도의무가 발생한다.

이 의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만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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