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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 중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 중에서
계약법에 대해서 공부
하려고 합니다.
출 체 비중은 40문항 중
25%를 차지하는 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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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 중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 중에서 계약법에 대해서 공부 하려
stonn01.tistory.com
청 약
청약이란!
계약을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청약의 요건
청약은 장래에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의사표시이지만
청약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든. 불특정인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대판 2005.12.08,2003다 41463)
청약은 상대 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일반 원칙인 제11조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마음대로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의 자유를 유보해 둔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인정됩니다.
승 낙
승낙이란!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 즉
특정인에게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청약을 받은 사람은 승낙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자유가 있으므로 당연히
확답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청약은 승낙 기간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으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으므로 계약은
성립한다.
계약의 성립 시기
대화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으므로 계약은 성립한다.
즉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취하지만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를
택한다.
우리 민법은 대부분 도달 주의를 택하지만
격지자 간의 계약만은
승낙의 통지만을 발신주의를 택합니다.
< 격, 승, 발 >
< 기 출 문 제 >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회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②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④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청약을 받은 사람은 승낙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자유가 있으므로 당연히확답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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