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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 중개사법 및 실무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2차 과목으로 이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여 공법및,세법에
점수를 빌려 주워야 하는데 암기 할게
너~무 많아요.
쉬우면서도 까다로운 과목 입니다.

오늘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개의 정의
중개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연인의 부동산 중개를 금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누구든지 사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 등을 중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의 3요소
중개사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개의 3요소 중개행위자, 중개의뢰인, 중개 대상물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의 성립 요건
중개 대상물이 존재할 것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물건이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입목, 공장 재단, 광업재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자동차, 선박, 동산, 항공기, 금전, 상가권리금 등)
에 대해서는 설령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도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라 할 수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존재할 것
거래당사자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매도인, 임대인 등)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매수인, 임차인 등)를 말합니다.
중개사 성립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거래대상자의 존재는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선행위가 있을 것
알선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가
성립하도록 주선하고 조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중개행이란 거래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되도록 주선하고 알선하는
행위이므로 결국 중개행위의 대상은 거래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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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용익 물권 저당권, 가등 담보권 등 담보물권, 임차권, 등기된 환매권
의 이전 유치권의 이전 법정 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권, 동산 질권, 유치권의 성립,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저당권), 상속권 등은
중개 대상물이 되지를 않습니다.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 의뢰한 경우, 그 중개 의회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이때 중개의뢰인이 중개 의뢰 행위를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거래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의 처벌규정들이 중개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이므로 그 중개행위 자체는 위 처벌규정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중개행위가 중개의
뢰행위에 대응하여 서로 구분되어 존재하여야 하는 이상. 중개의뢰인이 중개 의뢰 행위를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와 동일시하여 중개 행위에 관한 공동 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17.6.27,2013. 도 3246)
유치권 이전이 중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권은 일신 전속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이 전이 가능하고 이는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부동산 유치권은 부동산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서울 행정법원 2001.11.14,2001구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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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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