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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by 판다곰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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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공인 중개사 시험 1차 과목 중 민법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한번 했던 것들이라 쉽게 읽혀 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닌것 같고 

다시 열심히 해여 겠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제535조 [ 계약 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EX> 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 체결 전에 그 건물이 화제로 전부 소실해 버렸다는 가정 하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乙이 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비용을 들였다면 불능에 과실이 있는 甲은 乙 이 입은 그 손해를 보상해 주워야 합니다.

 

1. 요건 

 

(1) 원시적 불능이어야 합니다.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건물이 전부 소실해 버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배상 의무자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배상의무자가 불능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 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3)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능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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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전주 우석대학)의 사무직원 채용 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상대방이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 힘을 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1993.9.10,92다 42897)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판 2003.4.11,2001다 53059)

 

수량 지정 매매의 경우 담보책임 규정상의 대금 감액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거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2.4.9,99다 47396)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게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도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에 해당한다.(대판 2004.5.28,2002다 32301)

 

신뢰 손해에는 계약 준비 비용은 포함되나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3.4.11,2001다 53059)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고 합니다. 

합격하는 그날 까지~~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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