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 중개사 자격증

등기에 대하여

by 판다곰 2021. 10. 15.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컴 앞에 앉아 있네요^^ 오늘은 등기의 종류와 

등기의 효력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능에 따른 분류 🔹

 

사실의 등기 :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현황을 기록하는 것

권리의 등기 : 甲구 乙구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 내용에 따른 분류 🔹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 기입하는 등기

경정등기 : 등기간의 착오나 탈루로 인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등기

변경등기 : 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말소등기 : 기존 등기를전부 말소하는등기

말소회복등기 :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

멸실등기 : 부동산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

 

🔹  방식에 따른 분류 🔹

 

 

주등기 : 표시번호란 또는 순위번호란에 독립된 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부기등기 : 독립된 번호 없이 주등기의 번호의 따라서 행해지는 등기

 

🔹  효력에 따른 분류 🔹

 

본등기 : 물권변동의 효력이 직접발생하는 등기(종국등기라고도함)

가등기 : 청구보전의 가등기+ 담보가등기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판1969.3.18,68다 1617)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은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다.(대판1995.5.12,95다9471)

🔹  등기 청구권의 의의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

등기신청에 있어서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위조)

법정지상권자와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매매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 물권적 효과설에 따른 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

취득시효완성으로인한 등기청구권

 

점유취득시효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네요 ㅠ.ㅠ 1차 시험 부동산 학개론, 민법 중 민법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  점유 취득시효 — 제245조 [ 점유로 인한

stonn01.tistory.com

 

부동산임차인의 등기청구권

환매에 있어서의 등기청구권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수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1976.11.6,76다148)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수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전합체 1999.3.18,98다32175)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목하기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대판 전합체 2001.9.30,99다37894)

반응형

부동산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전제로 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19625.10,4294민상1232)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권을 이전하라는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1962.5.10,4294민상1232)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등기의무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 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다.(대판2001.2.9,2000다60708)

 

 

 

728x90
반응형
LIST

'공인 중개사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 도전~~  (12) 2021.11.16
등기에 대하여 2탄  (15) 2021.10.18
조건과 기한  (16) 2021.10.14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32) 2021.10.13
취소에 관하여  (26)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