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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

등기에 대하여 2탄

by 판다곰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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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등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본등기 전의 효력 🔹

가등기인 채로는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없다.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추정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 의무자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써는 가등기 후의 본등기를 취득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본등기 후의 효력 🔹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한다.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순위 보전의 효력)

가등기 권리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이후에 있었던 제3자의 본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위의 경우 제3자는 전 소유자를 상대로 제567조에 의한

담보책임(저당권에 의한 제한)을 물을 수 있다.

오늘도 판례를 통해 좀 더 가까이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대판 1982.11.23,81 다카 1110)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대판 1979.5.22,79다 239)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에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 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본등기를 경료하기 까지는 중복된 소유권 보전등기가

무효이더라도가 등 기 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판 2001.2.23,2000다 51285)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제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대판 1962.12.24,4294 민재 항 675)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 보전에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 애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병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등기 후부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중간 처분의 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기간까지의 과실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다.(대판 1982.6.22,81다 1298.1299)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1995.5.26,95다 6878)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대판 전합체 1998.11.19,98다 24105)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로서

가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1.3.12,90 다카 2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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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추정력 🔹

의 의 :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힘

물적 범위 : 절차의 적법성, 등기된 권리의 귀속, 등기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존재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

인적 범위 : 등기명의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을로 추정한다.(대판 1995.4.28,94다 23524)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는다.(대판 1983.11.22)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대판 1994.6.28,94다 7829)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대판 2005.5.26,2002다 43417)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등기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 추정은 깨어진다.(대판 1985.11.12,84 다카 2494)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대판 1998.9.22,,98다 29568)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대판 1982.9.14,82 다카 707)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대판 1996.7.30,95다 30734)

말소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대판 1982.9.14,81 다카 923)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이렇게 찾아 주시고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 ❤ 은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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