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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by 판다곰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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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어느덧 공인 중개사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네요.ㅠ.ㅠ 시험에 매진해도 모자랄 시간에 단 1$ 도 벌자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내요. 나 정신없는 거 맞아요 

어찌 됐든 오늘도 시험 공부 내용을 올려 보렵니다.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도 머릿속에 남으리라 믿으며^^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했던가요?  아! 요한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있긴 하네요 ㅋㅋ 

 

🔹 비진의 표시 🔹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 표시자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계약

 

오늘도 판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의의 의미

 

진의란 특정한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4.25. 2002다 11458)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0.4.25,99다 34475)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2.12.27,2000다 47361)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 수습의 방안으로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대판 1980.10.14,79다 2468)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1992.5.22,92다 2295)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중간 퇴사의 의사 표시하는 것은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대판 1999.1.26,98다 46198)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대판 1991.7.12,90다 11554)

 

2. 타인의 명의를 빌린 경우

 

학교법인이 사단 학교법 상의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교직원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가 주채무자 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비진의 표시라고 볼 수업다.(대판 1980.7.8,80다 639)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설령 명의 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드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 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 에 반한의사 표시를 하였다는 것 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의대여자는 표시 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히야애 한다.(대판 1993.9.10,96다 18182)

 

🔹 통정 허위 표시 🔹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통정의 의미

 

통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 또는 양해가 있어야 한다.(대판 1996.8.23,96ㄷ8076)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제삼자를 형식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면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한 겨우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다아자는 실질적 주채무자와 상호신용금고이며 제3자 명이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판 1996.8.23,96다 18076)

 

명의신탁부동산을 명의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 예약으로 한 가등기를 하기로 한 명이 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는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9.30,95다 39526)

 

2. 효과와 적용범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삼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3.3.28,2002다 1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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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삼자에 댜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못하고,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판 1996.4.26,94다 12074)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 훠진 경우 배당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의 소로써 통정 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고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1.5.8,2000다 9611)

 

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에 있어 남편이 처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써 가장매매로 추정된다.(대판 1978.4.25,78다 226)

 

제삼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대판 2004.5.28,2003다 70041)

 

제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삼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파 2006.3.10,2002다 1321)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이렇게 찾아 주시고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 , 은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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