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무효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소 일반 🔹
∗취소권자; 제한능력자,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제109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제110조), 대리인, 승계인
∗취소의 상대방 :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취소 방법 : 불요식(서면 + 구두)
∗취소의 효과 :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
오늘 도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현존 이익이란 가맹점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얻은 물품이 아니라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무이다.(대판 2005.4.15,2003다 62097)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대판 1969.9.20,96다 25371)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 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한다.(대판 1998.11.27,98다 7421)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적어도 그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증여이니 그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한다.(대판 2002.9.24,2002다 11847)
🔹 취소 일반 🔹
* 취소 추인: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할 것, 취소의 원인이 종료(소멸) 될 것,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할 것
* 법정 추인: 시점==> 취소의 원인이 종료(소멸) 될 것, 사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로취 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 이유를 보류하지 않을 것.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 한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대판 1982.6.8,81다 107)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 우 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1997.5.30,97다 298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다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룰 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고 무효 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적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대핀 1997.1212,95다 38240)
기출문제 <30회>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 보유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만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제 145조) 따라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행위에서의 무효란?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무효의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무계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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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 푯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에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9.4,119다 54406-54413)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 및 임대차 재계약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기마 아행 위에 해당한다.(대판 1996.614,94다 41003)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7.6.1,2005다 5812)
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허이광고를 한 경우는 사히 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1.5.29,99다 55601-55618)
판매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할인판매를 가장한 대형 백화점의 변칙세일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대판 1993.8.13,92다 52665)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대판 2003.5.13,2002다 73708)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히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 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 이어야 한다(대판 2003.5.13,2002다 73708,73715)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이렇게 찾아 주시고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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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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