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무효의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대판 1993.8.13,93다 5871)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대판 전합체1979.11.13, 79다48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3.3.28, 2002다 72125)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대판1993.5.14, 92다45025)
🔹 일부 무효의 법리 🔹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한다. 그러나 그무효부준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 가 되지 아니한다.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겨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판 2002.9.10,2002다21509)
매매계약체결 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1993.3.26,98다56607)
기망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이 생긴다.(대판 1994.9.9, 93다31191)
🔹 무효행위의 전환 🔹
제138조[무효행위의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는 한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판 전합체 1977.7.26,77다492)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요건을 갖추는 한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대판 1971.11.15, 71다1983)
무효인 광업권임대계약을 조광권설정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다.(대판 1981.7.28, 81다145)
🔹 무효행위의 추인 🔹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법률행위로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해위를 뒤에 유효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대판 1983.9.27,83므22)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7.12.12,95다 38240)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무효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대판 1992.5.12,91다26546)
무효인 채권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소급적으로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대판 1949.3.22,428민상361)
15세로 된 후 망인과 자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망인이 사망할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묵시적으로 입양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90.3.9,89므389)
위조서류에 의한 혼인신고가 된 후 피위조자가 위조자와 몇 차례의 육체관계를 맺은 것만으로는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3.9.14,93므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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