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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자격증

지상권 에 대하여

by 판다곰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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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민법 중 지상권 에 대하여
조금만 올려 볼까 합니다..

제 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마음대로 건물이나 나무등을
심고 건설 할수 없다는 이야기..
나무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대고
건물은 철거 명령이 내려 질수 있기 때문이조

그래서 민법 제 279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권원을
얻어 소유권을 보장 받자 이겁니다..

참고로 타인의 토지의 심은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되지 않고
경작자에게 귀속 됩니다

그럼 지상권의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면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상속,공용징수, 판결,경매
기타 법률규정.법정지상권,관습법상의법정 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등기는 필요 하지 않아요~~

지상권은 토지 사용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 당시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설정을 할수있고
지상권 존속중 건물,공작물,수목등이 멸실
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 되지 않아요
토지 위로 전기선? 이 지나가거나
토지 밑으로 지하철 등 이 지나갈때 일정한 기준
까지는 구분 지상권 설정 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어요^^

다음은 존속 기간 인데요

최장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사용도 가능해요
그럼 최단 존속 기간은

제280조 [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석화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때에는 30년
2.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
으로하는 때에는15년
3.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한까지 연장한다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제280조)은
지상권자가 건물이나 수목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네요


지루한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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