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 하세요^^ 판다곰 입니다.
오늘은
토지 공개념 에 대해서
알아 보러고 합니다.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장관의
대선 1호 공약이
지대개혁
"토지 공개념" 개헌 추진
입니다.
1호 공약 으로
"사람보다 땅 높 은 세상"
"지 대개혁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21세기 초일류국가로 만들어 낼 것"
"부동 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을 맞을 수도"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
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제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
를 내 새웠습니다.
여기서
토지 공개념 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
할 수 있다입니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 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 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헌법 제122조는 이에 대해 '국 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민 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에 아예 시행하지도 못하거나
시행 중에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된 적이 많았다.
또 부동산시장의 사정에 의해 정부
스스로 시행 중에 폐지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각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2004년 부터
그 부과가 중지된 상태이다.
토지공개념의 실시 방향도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되.
토지이용규제. 토지세. 제한적 수용 등
을 통한 시장기구의 원활한 기능 활성화에 두어진다.
따라서 이번에는 어떤식으로 결정이
날지 또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사믓 기대가 됩니다.
이 포스팅이 어느 정당이나 누구를
응호 하거나 비방 하려는
것이 아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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