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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정보/일반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by 판다곰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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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이사들 많이들 가시는데요.

요즘 전세 대금이 워낙 많이 올라서 매매가와 별 차이 없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른바 깡통 전세라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집에 들어가시려면 많이들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우리나라에서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 떼이는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임차인에게는 전세금이 전 재산일 수 있는데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인이 나 몰라라 하는 경우나 혹여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보험 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선 지급하고 이후에 보험공사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증회사별로 상품명, 보증대상, 보증금의 범위등이 조금씩 다르니 자세히 살펴보신 후 가입하셔야 할 듯합니다.

보증기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내의 보증금만 보증해준다고 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이 보상대상 주택이라고 합니다. 모든 주택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HF)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 이내의 보증금만 보증해준다고 합니다.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노인복지주택 이 보상 대상 주택이라고 합니다.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금은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보상 주택으로는 민간임대주택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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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도 싸고 혜택이 좋은 곳을 고르잖아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도 여러 가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보장해주는 보증금이나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주택의 종류 등 특히 보험료도 잘 확인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가입 조건으로는 각 보증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주택도시 보증 공사로 말씀드리면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가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은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1개월 ~ 갱신 계약기간의 1/2이 안에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기간 동안 주임법(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항 요건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2021.09.30 - [공인 중개사 자격증] - 주택임대차 보호법(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실생활에 조금은 도움이 되시는 글 이길 바랍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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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 [공인 중개사 자격증] -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2탄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2탄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 대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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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위 3개 기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주택에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한도가 없는 대신 보험료가 가장 비싼 편에 속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우대요건에 따라서도 어디가 비싸고 싸지고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홈페이지에서 나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

www.khug.or.kr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그럼 보험료는 누가 내는지가 또 관건이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의무로 가입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보험료의 75%는 임대인이 그리고 나머지 25%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받으려고 갈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증료 또는 보증서와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실 수 도 있는데요 이 둘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상환 보증하고 오늘 말씀드린 반환보증이 다르다는 거죠

세입자가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경우 만약 이 전세 보증금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면 은행에 상환을 할 수가 없게 돼 무로 보증기관에서 세입자를 대신해서 대출금을 갚아주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보증보험이 상환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게 되면 은행에서는 무조건 보증 기관에서 보증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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