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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정보/일반사

배달 노동자를 위한 꿀팁

by 판다곰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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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요즘 주위에 퀵 하시는 분이나 플렛폼을 이용해 배달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라면
오는 8월 16일까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도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 산재보험료 부담금90%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은 경기도 내 주소를 둔 음식 또는퀵서비스배달업무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사업장의 사업주 중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신청대상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1,300명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및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관내 배달업무 종사자 및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종사자 및 사업장의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①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우선 지원
※ 신규 가입자 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빨리 신청 하셔야 해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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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7.19.(화) ~ 8.16.(화)
선착순 모집으로 모집규모(1,300명)가 충원될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접수 (PC, 모바일 동시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 본인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지원내용
산재보험료의 90%(최대 12개월 지원)
- 1~12월 : 월 6,8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 2022년 7월부터 산재보험료 50% 감면 반영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 9678)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으로 모집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합니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 9678)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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