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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평택에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평택시에 화장장이 없다 보니 용인이나 성남화장장으로 많이들
가시는데 관외 비용 지불이 큰 금액 이어 부담이 되다 보니
평택시에서 화장 장려금, 화장비지원을 해 주워 조금이나마
장 레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 지급 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70% 이내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
시장은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신청인 계좌에
입금하여 줍니다.
🔹 지원 대상 🔹
우선 평택시에 주소지가 사망 시부터 1년 이상 등록이 되어있어야 평택시 화장 장려금
화장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법 제23조의 2에 따라 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법 제7조 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사망자의 지상세(과태료 포함) 체납한 경우
는 제외 대상입니다.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이렇게 찾아 주시고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 ❤ 은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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