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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by 판다곰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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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어느덧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일지 아니면 무시무시한

세금을 토해 내야 하는지 판가름이

나는데요. 이제까지 저는 또이또이 

여서 13월의 월급을 받아 본적이 까마득한 

옜이야기 이자만요. ㅠ.ㅠ

13월의 월급

작년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개인이 관련 자료를 출력하던지 파일에 받아

회사에 제춣 하여야만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모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위의 링크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

오른쪽 하다나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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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하는데 혹시 금융 인증서가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겨우 먼저 등록을 하셔야겠죠^^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시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제공됩니다. 

추후에 안경 및 렌즈 구입비, 기부금(종교나, 사회복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영수증 등을 따로 첨부

하셔야 합니다.

 

지금 까지 대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천천히 하셔서 한 번만 

등록해두시면 매년 말에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

 

올해는 코로나로 인 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전체 급여액의 25%를 넘고 작년보다 

신용카드 소비액이 증가한 경우 더 지출한

금액의 10%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부금의 세액 공제율도 5% 올랐으며 월세액 공제 기준도

4500만 원 이하로 작년 대비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환급금이 좀 더 올라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은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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