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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백신 3차 접종 간격
3개월 단축에 따라 의료기간 수검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국가 건강검진의 검침기간이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연장 대상
2021년 일반(암) 검진 미검수자
연장 항목
일반건강검진(성.연령별 항목 포함) 및
암 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단 : 산정특례 등 제외된 경우 추가 등록 가능
연장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 직장가입자에 한해 2022년 6월 말까지
수검하여야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가 가능하며
검진은 2022년 12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과태료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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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2022년 검진을 6월 말까지
우선 실시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2021년 미수 검분 추가 검진은
2022년 7월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1년 1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고객센터 보이는 ARS ( 1577 - 1000 ) 및
공단 지사 ( 유선, 방문 )
⁙ 직장가입자 일반검진은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로
신청(EDI, FAX, 우편 , 방문 등) 합니다.
⁙ 보이는 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 주말, 공휴일 표함 24시간 가능) 합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 노동자, 검수 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지를 받기를
권고합니다.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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