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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by 판다곰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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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계획은 2월 1일부터 실행될 예정 

이었지만 3월 1일로 연기 되었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 확인서) 시행 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내년 3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 대상으로도 방역 패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학원이나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 백신 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신학기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해당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인 3월 한 달 동안은 방역 패스 관련 

규정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방역 패스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위반한 청소년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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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인 

사적 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 방침을 2주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도 대폭 강화 되어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 패스

의무화가 됩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생겼는데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180일까지만 유효

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6일 전에 2차 접종을 마쳤다면

3차 브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으면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3차 접종 브스터샷 까지 접종한 사람들은

유효기간이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청소년들은 1차 접종만으로도 유효기간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구독,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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