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동시이행의 항변권1 자동채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판다입니다.ㅋㅋ 33회 공인 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1차 과목 부동산 학개론 & 민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그 임차물을 계속 .. 2022. 3.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