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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정보/일반사

교통법규 와 보험료의 관계

by 판다곰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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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1일 1포 스팅을
위해서
달립니다.

교통법규 위반과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과속을 한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올린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횡당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어겨도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 속도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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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규정이 적용
한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
2 一 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스쿨존과 횡단보도 법규 위반에 관한 개정안을 내놓게 된
이유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 1 정도가 보행 중
발생한
사고이며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
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분들의 교통사고가
50- 60%이며 대부분
사고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행 중 횡단보도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함으로 만든 개정안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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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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