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다의 하루

탄핵을 생각하며....

by 판다곰 2023. 7. 1.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판다곰

요즘 뉴스를 보며 늘 생각하는 것이 탄핵하면 안 되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명박대통 시절에 네이버에 댓글 무지 달다가 

탄압 아닌 탄압받아본 경험이 있어 

이 글을 올리기 무섭지만........

이 정도는 괜찮으리라 생각하며 

 

반응형

법정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탄핵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728x90


 그럼 가장 중요한 탄핵의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제판소법 제48조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겨우라고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러 건에 대해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딱 한 건만 걸리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딱 하나가 명확한 사유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판례에서 명시한 대통령 탄핵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 사유)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임의로 선포한 계엄령등)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이용한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유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부정선거 선거조작 등 고위공무원이 임기 중 선거의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조건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확실히 직무상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라는 증거가 인정만 된다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란 무엇인가?

 

일단 간통행위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강제추행 이라든가 위에서 말한 손괴죄 같은 실정법 위반은 그 자체로 누가 봐도 뻔한 법률 위반 이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아래 내용은 논쟁의 불씨가 있는 내용들이다.

여기서의 헌법 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며,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탄핵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성문헌법과 달리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이 없는

관습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은

법치주의원리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이처럼  헌법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국한하기 때문에

부당한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탄핵을 원하지만 아직은 뚜렷하게 걸고넘어질 것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앞으로 4년을 잘 견디어야 할 것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

'판다의 하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35) 2023.04.04
삼성 연패 끝나는가?  (22) 2022.07.24
저품질 인건긴요?  (66) 2022.07.23
냥카페 소풍  (20) 2022.04.10
가평 진루아쏘 카페  (14) 2022.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