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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정보/건강

코로나 치료 이제 돈 내고 치료해야 한다

by 판다곰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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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판다곰입니다.

판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일매일 증가하는 가운데 오늘(22.07.12) 0시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62일 만에 최다인 3만 736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856만 1861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74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만 4668명으로 치명률 0.13

%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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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이 11일부터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개편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등을 일체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 전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라게 브리오의 약값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지원해주지만 재택진료와 관련된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면 비대면 진료 구분 없이 부담해야 합니다. 외래 진료와 처방 모두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약 처방은 별도이며 약 처방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총금액 1만 2000원 기준 약 3600원가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일부 치료제는 정부 지원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약제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고액 진료비 발생 가능성이 큰 입원치료비도 정부 지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 시설 입소자도 입원 환자와 같은 수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 환자는 생활 지원비와 유급휴가도 받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만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생활지원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는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보험 가입자 아버지 직장 보험 가입자 어머니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 1인으로 이루어진 3인 가구 월 보험료로 합계액이 14만 9666원 이하 여야만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판단기준은 건강 보험료입니다.

또한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재확산 시국에 우리 모두 방역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과학 방역 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고생하시는 의료계  종사자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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