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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정보/일반사

특근수당이 얼마에요?

by 판다곰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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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11일이 대체 공휴일이라 쉬어야 하지만 발주량 납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무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특근 하면 수당이 얼마지? 1.5배다 아니다 2배다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사회 초년생 때 2배 받았던 기억도 있는 것 같고 말이죠 ㅎㅎ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마^^

 

"근로기준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 1호.2호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일당의 1.5배입니다. 그러면 8시간을 초과근무 했을때는 100분의 100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특근의 야근을 했다면 야근 시간은 100분의 100  즉 2배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앗 답이 나왔네요
1.5배 지급 받는것으로 ㅋㅋ



조사한 김에 O.T(야근,초과근무) 수당과
야간 근무 수당,주휴수당 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O.T( 야근,초과근무) 수당

근로기준법 56조 1항 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즉 1.5배 입니다.
물론 초과 근무 시간에만 해당되는 거죠^^

2. 야간 ( 철야) 근무 수당

근로기준법 56조 3항에 보면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다음날 ) 오전 6시까지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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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55 조 에 의거하여 주 1회 이상 휴일을 유급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찾아 주시고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구독,♡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 사 합 니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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