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판례1 점유취득시효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네요 ㅠ.ㅠ 1차 시험 부동산 학개론, 민법 중 민법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 점유 취득시효 —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 개시 시기 : 역산 불가,임의 선택 불가 시효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 역산 가능 , 임의선택 가능 시효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점유 개시 시가 기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재 취득시효 또는 2차의 취득시효) 소유권 변동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 가능 전 점유자의 점유를 이어 주.. 2021. 9.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