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통정허위표시1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어느덧 공인 중개사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네요.ㅠ.ㅠ 시험에 매진해도 모자랄 시간에 단 1$ 도 벌자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내요. 나 정신없는 거 맞아요 어찌 됐든 오늘도 시험 공부 내용을 올려 보렵니다.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도 머릿속에 남으리라 믿으며^^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했던가요? 아! 요한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있긴 하네요 ㅋㅋ 🔹 비진의 표시 🔹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 표시자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늘도 판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2021. 10.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