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취소1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 없고(다른것도 재미 없죠? ^^) 어렵더라도 많은 이해 바랍니다. 혹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내(용에)중(대한)착(오가없어야하며) 중(대한과실) 무(無)선(선의의 제3자에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 표의자가 입증( 취소하려는 사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상대방.. 2021. 9.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