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취득세특례1 취득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시험 2차 과목 중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과목도 공법과 마찬가지로 거의 포기한 과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고 가야 할 것 같아 공부해봅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사실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던 종전의 취득세와 취득재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공부상, 등기 등록을 할 경우 과세되던 종전의 등록세 일부를 통합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차량 등 유형, 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1. 취득세의 특징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 특별시,.. 2021. 11.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