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채무자위험부담주의1 위험부담의 문제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 중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민법에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함께 소멸하는지 아니면 존재하는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위험부담의 문제는 쌍무계약에서 나타난다. 또한 후발적 불능에서 발생한다. 그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이어야 한다. —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 제537조 [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 2022. 1.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