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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2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2탄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 대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의 오전 0시부터이다.(대판 1999.5.25,99다 9981)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익일에 동일자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이 시행된 경우에도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99.5.25,99다 9981) 제3조 [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지위승계의 의미 주택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2021. 10. 1.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안녕하세요~~ 판다곰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실생활에 조금은 도움이 되시는 글 이길 바랍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주택'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 시상 요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물적 적용범위 주택(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O 주택(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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